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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중·일 양국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항목은 4가지다. 우선 일본측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에 대한 영향 평가를 계속 실시한다.
또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에서 해양 배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 감시 체제의 수립을 환영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표본 채취 및 모니터링, 실험실 분석·비교를 이행할 것을 보장토록 했다.
양측은 생태환경과 국민 생명·건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과학에 기반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배출량과 관련된 우려를 적절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측은 IAEA의 틀에서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관련 조치를 조정하면서 규정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해 8월 24일 중국 소비자 건강과 수입 식품 안전을 지키겠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 수출 1위 국가다. 중국 수산물 수출이 막히면서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일본은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에서 중국의 수산물 수입 재개를 지속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오염수에 대한 새로운 감시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오염수 방출·채취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역할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문서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후 독자적인 시료 채취 등 감시 강화를 주장했으나 일본은 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닛케이는 “새로운 감시 체제는 IAEA 틀 아래서 일본의 주권과 조사의 객관성, 타국의 공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중국 주장을 상당 수준 받아들인 듯하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전부터 IAEA 감시단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