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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딸 B 씨(20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다만 B씨가 이후 A씨에 대한 신고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A씨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가동함과 동시에 A씨의 여죄는 없는 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다투다 흉기까기 들게 된 건지 자세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