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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징계나 권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해수부 산하 기관이다. 사법부의 민·형사상 판결과는 별도로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사 등 사고의 책임자에게 징계나 권고, 시정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석탄 등 광물을 운송하는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로 인해 선원 22명이 실종됐으며,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내 균열과 누수 등 결함을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대법원은 지난달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 임직원들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를 이어갔고, 평형수 탱크 내부의 균열 등 결함을 신고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장 위주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다만 선주의 책임 인정 여부와 별도로 아직까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과적 여부, 취약했던 평형수 탱크 등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침몰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기존 연구를 살피며, 지난해 이뤄졌던 1심 재결에서 원인으로 지적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현재 진행중인 2심 판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이후 5년만인 2022년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내놓아 손상 범위와 침몰 과정 등을 추정하고, 1차 심해수색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사 끝에 1심을 맡았던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1심 판결에 선사 측이 불복하며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심을 맡아 진행중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1심 당시 심판관들이 보다 자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민·형사적인 판단 외 행정심판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