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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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동노동행위 사건 관련, PB파트너즈 전무 정 모 씨, 상무보 정 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