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동작구는 이날 오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해 법인의 업무와 일반 현황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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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강 자료를 파악했다.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검체채취반은 근무자의 증상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 여부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 시내 소재한 신천지 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신천지 신도들에 관한 정보도 최대한 확보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곳에 있지 않고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한 곳을 사무소라고 신천지 측은 주장하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민법과 감염법 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 법인 취소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과 관련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인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는 13일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청문회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참석 여부에 대한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