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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중간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전기합선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1분을 발화시간으로 특정했다. 수사본부는 발화 후 세종병원 천장 안 스티로폼 단열재와 배관을 싸고 있던 보온재를 타고 불길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본부는 또 1층 내부 중앙계단과 연소로 찌그러진 방화문 틈새, 불법 증축된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2층 통로,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졌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관계자 11명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사장 손모(55)씨와 세종병원 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38)씨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사장 손씨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세종병원 병원장과 행정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세종병원의 의료법 위반시설을 알고도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전·현직 보건소 공무원 2명도 형사입건했다.
수사본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48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