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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문가들 "통상해고자 위한 가이드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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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12.30 14:30:03

정부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초안 제시..노동계 전문가들 "보완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통상해고로 퇴출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통상해고) 가이드북이 나와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용자 위주의 해고 오남용을 우려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려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야한다”며 “이럴때 근로자는 어떤걸 주의해야하는 지 등을 알려줘야 오해받지 않고 환영받는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갑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판례 해석집을 본 느낌이다. 판례들을 프레임에 맞춰 배열을 잘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논리를 갖추도록 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사안에 판례가 1개”라며 “판례가 바뀌면 그 논리가 바뀌는 만큼 더 많은 판례와 논의과정을 통해 보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근로자의 의무는 근로 제공에 그친다. 근로자가 성과를 잘 내도록 하는 건 사용자의 책무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근로자에게 책임 지우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근로자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는 “해고 서면통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며 “근로기준법 해고 법제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사관리 기본방향에 개인 간에 차이, 능력과 성과 차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차별금지도 함께 가야 균형 있게 갈 수 있다”며 “직무관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차이와 차별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직무관리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이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시각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별 맞춤형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관련 쟁점을 노사가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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