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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고 이유로 여러 개의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