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범죄도 아닌데 법원서 다툴 것"

김민정 기자I 2024.09.04 13:51: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 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가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한 배경은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전 연인인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이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남씨의 지도자 7년 자격정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반면 남씨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재로 반발하며 소송 절차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약 2억 3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강연에서 ‘내가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지난해 8월 성남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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