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한다”며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되어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더욱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협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