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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도심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영등포·가산·대림·용산·청량리·왕십리·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사·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에서 강남·잠실·창동·상계까지 확대된다. 동북권인 창동·상계에서는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동남권인 강남·잠실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이 이뤄진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저밀 이용·신축 비율 기준이 삭제되며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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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높인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80% 개선되며 준공업지역 역시 지난해 11월 개정된 개선사항에 따라 사업 실행력이 강화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상연면적 20% 이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고령자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최대 3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서울 관광수요를 반영한 숙박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부여하는 방안을 기존 도심부에서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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