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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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조된 휴가 신청서에 휴가 일수와 양호 점수를 임의로 기재하고 휴가 승인 권한이 있는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였다.
A씨는 전역을 두 달 앞두고 이같은 방법으로 3차례 특별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해의 수법, 위조 및 행사한 공문서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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