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입니다'' 글 올려
"사인 아닌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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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좌표찍기'' 사법부 위협 상황…국민 감시가 보호장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주권자가 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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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입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