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와 같이 신고된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 코리아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는 알리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알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C커머스 전반에 대한 조사 사건 역시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알리는 실제 판매되지 않은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할인을 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테무 역시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친구 초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오는 3분기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C커머스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