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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서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노력한 점 등을 평가했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이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에 정통하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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