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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절반 깎는다…1인당 지원액 5만~7만원으로 축소

김소연 기자I 2020.12.22 12:00:00

내년 예산 1조2900억원…올해보다 절반 축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그쳐 지원 필요성 감소
일자리안정자금 11월말 기준 노동자 345만명 지원
5인미만 영세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집중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1조29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도 5인 이상 사업체는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7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고,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사업으로 출발했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내실화와 사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단축 운영 공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인당 지원금액 5~7만원으로 축소…예산 1조2900억원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 지원한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2조 1647억원)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5000억원을 추가한 2조6611억원보다 51.2%(1조3645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5인이상 9만원에서 줄어든다. 5인 미만은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6.4%, 10.9%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서다.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신고포상금제도’ 신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다. 상한액은 100만원, 1명단 연간 기급한도도 100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첫 해인 2018년 2조 9707억원을 배정받아, 2조5135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미집행률도 15.5%나 됐다. 2019년 예산은 2조 8188억원, 올해 예산은 2조 1647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추경에서 5000억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11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은 81만개 사업장에 노동자 345만명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은 2조 4000억원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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