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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잔반 재사용 된다던데" 광장시장, 끝없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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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31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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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채소 재사용한 뒤 “AI에 물어봤다”
외국인에 ‘1000원 생수’ 1500원에 팔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서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씌우기’는 물론 ‘잔반 재사용’까지 포착됐다.

29일 채널 A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장시장의 생수 등의 가격과 위생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이날 취재진은 외국인 관광객인 척 한 노점에서 떡볶이와 생수를 주문했다. 메뉴판에 적힌 생수 가격은 1000원이었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1500원을 받았다.

다음 날 취재진이 같은 노점을 찾아 이번에는 한국어로 생수 가격을 묻자, 상인은 “1000원”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가격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상인은 생수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가격 논란과 함께 비위생 문제도 불거졌다. 취재진이 음식을 먹고 떠난 뒤 상인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쌈 채소를 처음 꺼냈던 곳에 다시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님의 젓가락이 닿았던 편 마늘과 고추도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재사용 여부에 대해 따지자, 상인은 “AI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젓가락이 닿은 마늘과 고추까지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상인은 그제야 “다음에는 재활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다른 노점에서는 판매하는 음식 바로 옆에서 양치질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종로구청은 메뉴판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달랐던 해당 노점에 대해 최고 벌점인 30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광장시장은 지난 6월부터 가격 표시 미준수와 위생 문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벌점 1점이라도 받은 노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논란과 함께 비위생 문제도 불거졌다. 취재진이 음식을 먹고 떠난 뒤 상인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쌈 채소를 처음 꺼냈던 곳에 다시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손님의 젓가락이 닿았던 편 마늘과 고추도 다시 냉장고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재사용 여부에 대해 따지자, 상인은 “AI에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젓가락이 닿은 마늘과 고추까지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상인은 그제야 “다음에는 재활용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다른 노점에서는 판매하는 음식 바로 옆에서 양치질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종로구청은 메뉴판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달랐던 해당 노점에 대해 최고 벌점인 30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광장시장은 지난 6월부터 가격 표시 미준수와 위생 문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벌점 1점이라도 받은 노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광장시장의 음식 노점들이 모인 먹자골목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로컬 K-푸드’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 가격 바가지와 현금 결제 강요, ‘합석 요구’ 등 불친절한 응대는 물론 비위생 등의 실태가 여러 차례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2024년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골목 전집에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으나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해 도마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 노점에서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했으나, 업주가 일방적으로 “고기와 섞었다”면서 1만원을 요구해 유튜버는 결국 1만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상인회는 해당 노점을 상대로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한 상인이 ‘물 한 잔’을 요청한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상인회로부터 3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광장시장의 한 상인이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음료 컵을 꺼내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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