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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진입 시에는 높은 공모가를 적용받지만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퇴출 제도는 실효성을 잃어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2023~2024년 상반기) 상장 기업 103곳의 57%(59개)는 반년 뒤 공모가를 하회했다. 또 6년간(2019~2024년) 상장기업수는 한국이 17.7% 증가한 것에 비해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은 한자릿수 성장에 그친다. 진입 대비 퇴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다.
당국은 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확대를 유도키 위해 의무보유 확약 확대(평균 20%→40%)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때 들어와서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이른바 단타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좀비기업 퇴출도 선진 주식시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등 상장유지요건을 10배(코스피 시총 50억→500억원, 매출액 50억→300억원)로 상향하고, 4월부터는 상폐 절차도 코스닥의 경우 3심제에서 2심제로 기간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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