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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돼 1960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3년까지 31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가족법에 집중됐고 재산법에 대해서는 전세권(1984년), 행위능력과 성년후견(2012년), 여행계약과 보증채무(2015년) 규정이 일부 개정된 것 외에는 66년간 제정 당시의 원형 그대로다.
이에 우리 민법이 현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급속히 변화하는 시민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에 의해 그 간극을 보충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독일(2001년), 프랑스(2016년), 일본(2017년), 벨기에(2022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민법의 현대화를 완수했거나 과정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3번째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민법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법무정책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민법 개정 작업을 정책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계약법의 현대화’를 채택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연구를 통해 현대 시민생활에 적합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 첫 성과를 공개하는 의미있는 ‘공론화의 과정’으로서 우리 민법의 현대화를 통한 규범력의 재정립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