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을 비롯해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을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송출한다.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아르바이트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해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약 1000여부)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장영호) 외에도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협력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