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