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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흉기 피습당한 경찰관, 퇴원하며 남긴 말

채나연 기자I 2025.03.19 12:57:51

"응원 들으며 버텨…남은 치료 잘 이겨내겠다"
경찰, 해당 경찰관 정당방위 여부 결정 예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던 중 공격당해 얼굴 등이 크게 다친 50대 경찰관이 퇴원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경감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3분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광주 금남로 오피스텔 일대에 출동했다 피의자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왼쪽 뺨에 자상을 입고 동맥 일부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제압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불응하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새벽 숨졌다.

당시 크게 다친 A경감도 광주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20여 일 만인 지난주 퇴원했다.

A경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큰 수술을 받고 호전돼 지난주 조선대병원에서 퇴원했다”며 “다만 얼굴을 다친 이유에서인지 어지럼증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면근육을 다쳐 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중요 장기나 신경 등은 피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며 “상담 기관으로부터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침상에 있는 동안 동료 경찰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 금남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다”며 “남은 치료도 응원해준만큼 힘내서 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B씨의 행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경찰청은 사실관계와 사인, 총기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경감의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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