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돼,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일반 학교에 비하면 지원이 적다. 학교운영비는 일반 학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교직원 인건비도 일반 학교보다 낮다.
또한 일반 학교라면 면제받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절반만 감면돼,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한 총리의 약속이었다. 한 총리는 올해 2월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의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 운영비를 대폭 개선해서 정규학교와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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