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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3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자판해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후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해왔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지나간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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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같은 논리 역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 내용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처음 내린 판결이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지 8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법관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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