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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군 장병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대상이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은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서금원은 “해당 신청자에 대해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4월 가입 신청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 가입과 일반 청년 가입 신청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 납입을 희망할 경우 2월 만기자는 이달 29일까지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는 221만5000명이다. 누적 계좌 개설자 수는 82만6000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