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죄’ 등으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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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있는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120여회 걸쳐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불법 촬영물에는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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