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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년…"2단계로 특수車·저상버스 확충 추진"

안혜신 기자I 2020.07.08 14:00:0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
평가 매뉴얼 보완해 중복장애인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방안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정신·시청각 장애인 등 중복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지원 급여는 과거 계단식으로 증가했지만 종합조사 도입 이후 중증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급여 적정성이 개선됐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단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취약가구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수행에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해 중복장애인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키로 했다. 종합조사 도입 후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인다.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단계 개편을 통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상생활분야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 평균 20.5시간 증가했다. 그동안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 지난 3월까지 1246명이 수급자로 선정돼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또 12개 중앙행정지관에서 23개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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