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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이 남성이 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수원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동포)씨를 살해했다. 지난 4월쯤부터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최근 박씨의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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