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 사진을 공개한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자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만 1세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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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급식 사진에는 햄이 들어간 볶음밥과 빨간 김치, 조미김, 잘게 자른 중멸치볶음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집에서는 소고기와 생선구이 등 원물 위주로 먹였는데 햄볶음밥이 웬 말이냐”며 “훈제오리가 햄으로 바뀌어 있고 조미김은 또 뭐고, 백김치가 아니고 왜 빨간 김치인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지 약 4개월이 됐다고 밝혔다. 입소 당시 키즈노트와 식단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식사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식단표와 실제 음식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특히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빨간 김치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어른들이 먹는 멸치에 빨간 김치까지, 두 돌도 안 된 아이에게 맞는 식단인지 의문”이라며 “식판이 거의 어른 밥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도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관리 지침에서는 불가피하게 식단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아에게는 연령에 맞춰 음식의 크기와 조리 방법 등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식단을 변경한 이유와 학부모에게 이를 별도로 안내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