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이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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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우연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다 남편에게 다섯 살 된 혼외자가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의 서랍을 확인했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대출과 카드론 등 각종 채무 관련 서류도 발견했다.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였고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부부니까 빚도 함께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 인생을 통째로 속은 기분”이라며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혼외자의 존재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를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해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상대방이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권리는 사라진다”고 했다.
다만 “혼인취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혼인취소 확정 후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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