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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비상계엄' 가담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김관용 기자I 2025.04.04 11:59:44

곽 전 사령관, 건강상 이유로 지난 공판서 보석 신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집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벙력을 국회 의사당 본관에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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