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집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벙력을 국회 의사당 본관에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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