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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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 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임의로 학생을 강제분리를 할 수 없다.
이에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A씨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은 내고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고소·고발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실행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