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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자교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캔틸레버 구조가 지목받고 있는 만큼 캔틸레버 구조 형식의 교량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하는 것이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외관은 깔끔하지만, 보통 보에 비해 변형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 강도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안전진단 실효성 논란에‥“불시감찰·진단 이력관리 철저”
정부가 대규모 안전점검에 나서지만,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로 점검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붕괴된 정자교와 영등포 신도림역에 있는 도림보도육교는 안전점검에서 각각 ‘양호’와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단 계획이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진단 수행 책임기술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와 더불어 올해는 이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이력을 남겨 부실 진단을 예방하겠단 취지다. 이외에도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