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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을 다한 ‘일몰법’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공회전 상태다. 화물운송자의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논의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몰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대립각이 심해 법사위 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건보료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다.
‘사용자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간호사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제2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안의 무덤’이라고 알려졌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86조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안전운임제 등 입법안을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오는 31일 종료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와 ‘3+3 정책협의체’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각각 ‘내부 문제’로 씨름 중이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간 신경전에 몰두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앞둔 탓에 여야 간 법안 협상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2월 초까지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여당발(發) ‘사법 프레임’ 공세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방어에 온 힘을 쏟기 바쁠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또 자연스럽게 밀리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27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1월 국회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