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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행정만족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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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1.01.20 11:09:39

자치법규 595건 전수조사 제개정
자치분권 사무 관련 조례도 정비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올 연말까지 시민 행정편의와 상위법 개정 등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안산시는 다음 달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전수조사해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한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위법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비하겠다”며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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