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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적 마스크 5부제를 발표했던 지난 5일과 보완책을 내놓은 8일까진 청소년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8일 오후 청소년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마스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최근 마스크 생산량의 일부를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일부터는 본인확인을 거쳐 한 사람당 1주일에 2매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처음 대책을 발표하며 미성년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등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증 언급이 빠져 일부에선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발급한다. 재학 여부 등에 상관없이 9~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적용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한다.
마스크 대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 같은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8일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모두가 공인 신분증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본인확인용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맡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날 오후 청소년증 역시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분확인용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청소년증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전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은 최근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9일에도 민간 물량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이날까지 다섯 번에 걸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다. 식약처와 조달청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기재부가 총괄을 맡아 대책을 주도해 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9일 브리핑에서 “공적 물량이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면 되니까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나설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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