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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변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소명 정도 등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체포 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고씨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고씨를 체포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고씨가 잠적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한 것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씨의 변호인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전날 기각된 바 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모씨에 승진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날 오전 천홍욱(57)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씨가 이 사무관의 청탁을 받고 천 청장에게 김씨의 인사를 부탁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아울러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사기치고,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고씨의 구속영장에 알선수재와 투자사기, 도박장 운영 3가지를 적시했다”고 말했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고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씨와 함께 알선수재 의혹을 받는 김수현씨와 류상영씨에 대해 “두 사람은 알선수재 사건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