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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여군 대상 성범죄 느는데..가해자 10명 중 8명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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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4.10.07 13:57:30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사고 2010년 13건→2013년 59건
감봉, 견책, 근신, 유예 등 경징계 받은 군인 76.8%에 달해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사고가 3년새 4배 이상 늘었지만, 대다수의 가해자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군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0년 13건,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3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년간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가해자들의 경우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를 차지했다. 피해 여군의 경우 하사가 59.5%(109명)로 가장 많고 대위 10.9%(20명), 중사 6.5%(13명) 순이었다.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로는 감봉, 견책, 근신, 유예 등 경징계가 76.8%(123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23.2%(37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군은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성군기 위반 적발의 대다수가 이들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허울 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권 의원은 “여군·여군무원 등 부녀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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