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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상대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010년 13건,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3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년간의 기록을 종합한 결과 가해자들의 경우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59)를 차지했다. 피해 여군의 경우 하사가 59.5%(109명)로 가장 많고 대위 10.9%(20명), 중사 6.5%(13명) 순이었다.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징계로는 감봉, 견책, 근신, 유예 등 경징계가 76.8%(123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23.2%(37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군은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 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성군기 위반 적발의 대다수가 이들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허울 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권 의원은 “여군·여군무원 등 부녀에 대한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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