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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익편취는 기업집단 범죄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라며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패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선진국은 횡령죄로 처벌한다. 총수 일가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을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유심히 보겠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와 식품 분야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전체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대표기업도 공적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자본주의는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만연하고, 최근에는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베끼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규정도 약한데 법원에서 2심, 3심을 거치면서 감경돼 최종 처분은 더 약해진다.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하한선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가 상한선이다. 매출액의 30%까지 매기더라도 과도한 게 아니다”며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20%라면 하한선을 15%로 둔다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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