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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 등이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이 감독 위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속 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안 심리 기일은 잡지 않은 상황이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원의 김정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본안소송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험생 등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