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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130만원 직불금’ 혜택

김미영 기자I 2024.10.23 11:26:41

개정 수산직불제법 시행…24일부터 접수받아
해수부, 영세 어가 위해 수혜 대상 늘려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1년에 한 번 130만원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범위가 이처럼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정부가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선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 중이다.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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