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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에 상급병원 이송 안해 환자 사망…벌금 1500만원

이재은 기자I 2022.10.18 15:41:48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수술방에 행정직원만 남기고 자리 비워
뇌손상 가능성에도 수술 재개하려 해
法 “주된 과실, 피해자 상급병원으로 안 보낸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환자를 제때에 상급병원에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일반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행정 직원을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반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의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진료기록 부실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 B(31)씨에게 지방흡입 및 이식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인 오후 2시 37분께 휴식과 용변 등 용무로 행정 직원을 혼자 남겨 놓고 약 12분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자리를 비운 때인 오후 2시 45분께 간호조무사가 B씨의 산소포화도 저하를 발견해 흉부압박을 실시했고, 호흡을 회복시켰다. 이후 B씨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지만 A씨는 흉부압박 후 다시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

A씨는 피해자가 눈을 깜빡여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별도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일 오후 8시 43분께가 돼서야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치료를 받다가 5개월 뒤 저산소성뇌손상에 기한 기도 연축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다”며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던 중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수술) 도중 자발호흡을 회복하고 활력징후를 보이는 등 A씨로서는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시적인 호흡부전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기존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응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홍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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