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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비리 캐다 뇌물 잡았지만 '무죄'…대법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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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6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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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입찰 비리 관련 압수수색 중 뇌물 증거 확보
입찰 심사위원 두 명 재판 넘겨 1심서 유죄 받았지만
2심·대법 '무죄'…"담합 혐의 영장으로 뇌물 자료 압수·보관"
"나아가 별개 범죄 수사 활용…적법절차 원칙 훼손한 위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들 업체 중 더 많은 돈을 준 업체에게 1등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한 업체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A씨와 B씨에 각각 2000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여한 건설 관련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될 아파트 건설공사”라며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해 아파트 부실 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녹취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초 검찰은 LH 입찰 담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를 진행하던 중 뇌물수수와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확보해 기소에 이르게 된 만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단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 절차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있는 자료를 압수해 보관했다”며 “검사는 이 각 자료에 토대해서 LH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등 별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계속 탐색해 각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의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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