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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조사서 혐의 부인…피해자 측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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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2.06 08:33:27

경찰, 최소 6명 피해 입증 주력
시설 측 조사 보고서 공개 제동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인 시설장 김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씨의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차 조사 당시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김씨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입소자가 최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와 추가 조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강화군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심층 조사에서는 입·퇴소자 19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김씨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TF 단장 서혜진 변호사는 “시설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시설 관계자들이 피해 가족을 접촉해 진술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지킴이단’ 간사를 지낸 종사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직이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사건의 실체가 담긴 ‘심층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시설 측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강화군은 당초 비공개 방침을 바꿔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색동원 측이 ‘제3자 비공개 요청’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최장 30일간 공개가 중단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시설 측의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을 입소자 폭행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천장애인복지협회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최근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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