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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김씨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입소자가 최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물증 확보와 추가 조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강화군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심층 조사에서는 입·퇴소자 19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김씨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사건 TF 단장 서혜진 변호사는 “시설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시설 관계자들이 피해 가족을 접촉해 진술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지킴이단’ 간사를 지낸 종사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직이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사건의 실체가 담긴 ‘심층 조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시설 측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강화군은 당초 비공개 방침을 바꿔 보고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색동원 측이 ‘제3자 비공개 요청’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최장 30일간 공개가 중단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시설 측의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을 입소자 폭행 혐의로 각각 수사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천장애인복지협회장을 맡고 있던 김씨는 최근 사임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