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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 가능해진다…헌재 "연말까지 법 개정"

최오현 기자I 2025.01.23 11:26:28

헌재, 의료법 제4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의료법 한의과 설치 가능 병원에 정신병원은 빠져
헌재,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 국회 개정 필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신병원 안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진료를 보려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이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료법인은 운영하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를 설치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은 법률상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의료법인은 이 같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타 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한다고 해도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즉각적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할 경우 법 조항에 포함되는 타 병원급도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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