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NPL 거래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특히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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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협약 등을 통해 매각 대상 채권을 제한해왔지만, 새 법 시행으로 일부 채권의 매각이나 관련 절차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NPL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매각이 제한되는 채권 확인 △매수인 적격 여부 검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준수 등을 꼽았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전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늦어질 경우 양도 가능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PL 채권 매각 시 대항요건의 특수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이나 새 법에 따른 사전 통지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2019년 3월 창립 이후 중견 및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바른 관계자는 “연구회는 ‘고객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지향한다”며 “산업별·기업별 현황 분석 및 진단, 법적 리스크 진단, 종합 솔루션 및 로드맵 제시 등을 위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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