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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임 변호사)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보수 10억원을 요구했고 일단 착수금으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1억원이 정상적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