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에서 “앞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3호 공약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앞으로 민생 관련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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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형저축을 재도입 할 예정이다.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했던 재형저축은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2015년 다시 판매종료됐다. 2013년 부활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단순 비과세 혜택만 제공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금리 등 구체적 기준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01년 정해진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해 소액 자산의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서민형 100만원 상향(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대환대출시스템에 전세대출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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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재 전통시장에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선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50% 적용을 신설한다. 현재는 전통시장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대상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국한한다. 홍 본부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로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210일에서 30일 추가 확대한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민생은 국민의 삶이기 때문에 금융·주거·교육·의료·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민생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