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과 관련해선 서울 노인(1957년 이전 출생자)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이 72.6세란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70세 이상 상향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65~69세가 전체 약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 연령 상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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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을 거론한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 시간대 이용이 적을 것이란 추정에 근거한다. 실제로 무임승차는 △오후 3~4시 1121만 7123명(9.7%) △오후 4~5시 1053만 7737명(9.1%) △오후 2~3시 1036만 5265명(9.0%) 등의 시간대에 가장 많았다. 또 하루 중 오전 6시부터 계속 늘어나 오후 3~4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자 탑승 비율도 약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현행 법과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바우처 지급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추가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보전 비용은 2021년 무임수송손실(2784억원)을 기준으로 약 55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도 자체 검토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없이는 출·퇴근시간대 무임승차 이용 제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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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3010명 대면면접)에 따르면 서울 노인은 평균 73.5세로 65~69세가 35.1%로 가장 비중이 컸고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 21.5% 등이었다. 외출시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등이었다. 이들은 노인 기준을 평균 72.6세라고 답했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65~69세는 혜택에서 제외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무임승차는 교통카드나 신용·체크카드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시간대 무료 이용을 제한하면 그 비용을 사후에 바우처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다시 보전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