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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월 수사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차장검사와 당시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던 유 검사에게 각각 ‘총장 주의’와 ‘총장 경고’ 처분을 건의한 바 있다.
대검 승인을 거쳐 감찰 결과에 따른 이들의 총장 징계는 확정됐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4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다. 회식 직후 수사팀 내에서 유 검사를 비롯한 7명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이 생겼고,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과 달라 빈축을 샀다. 결국 유 검사는 이 사건으로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유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 심의 중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차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11일 유 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한편 유 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